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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등록일
19.07.01
조회수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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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허위측정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오염방지시설 지원 확대 등 사업장 관리 개선

 - ’22년까지 해양부문 50% 이상, 농업부문 30% 감축으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연내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하역사 공기질 실시간 공개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 지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11조)


   ** (참석) ▲ 민간위원(15) : 문길주(민간공동위원장), 장영기, 송미정, 우정헌, 이미혜, 추장민,윤순진, 권오철, 박지영, 배귀남, 배민석, 이경상, 임영욱, 이미옥, 하지원


                  ▲ 정부위원(17) : 교육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과기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차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기상청장


□ 이번 회의는 유례없는 봄철 고농도 사태*로 인한 미세먼지 8법** 국회 통과(3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및 미세먼지 추경 정부안 마련***(4월) 이후 개최되는 회의로서,


    * 3월초 극심한 대기 정체(풍속 2m/s 이하)로 1주일간 고농도 지속(최고 농도 경신)

   **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법(이상 3.26 시행), 학교보건법(7.3 시행), 항만대기질법(’20.1.1 시행),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법(이상 ’20.4.3 시행)

  *** △산업·수송·생활·발전 국내배출 저감, △국제협력, △취약계층 보호, △정책기반 강화 등 4개 부문 67개 사업(16개 부처) 총 1조 4,517억원 규모


 ㅇ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①「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환경부)②「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해양수산부)③「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농림축산식품부)④「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 앞으로 위원회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하여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ㅇ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하여 금년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


□ 위원회는 그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장에 대해 꼼꼼한 허가체계로 전환하고 밀집 배출원을 엄격하게 관리 및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ㅇ 첫째, 대규모 사업장은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그 외의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한편,


   -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제제도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물, 대기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환경부가 직접 관리


 ㅇ 둘째,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권역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총량제 시행


 ㅇ 셋째,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및 신규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19년 1,997개소 교체·설치 지원(추경안 포함시)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 병행


□ 아울러 측정업무 신뢰도를 향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감시인프라 구축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ㅇ 첫째,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을 방지하는 동시에, 측정값 검증, 재위탁 관리 등 관리·감독 역할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둘째, 고의적 범법 행위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부과하고, 측정값 조작시 사업장에는 즉시 조업정지**, 대행업체에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예)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징수
   ** (현행) 1~3차 경고 이후 4차에 조업정지 처분 가능


 ㅇ 셋째, △측정 드론 및 첨단 단속장비 보급,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오염방지시설 원격감지 센서 부착 확대,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등 촘촘한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배출허용총량제 사업장 등 다량배출사업장 대상(현행 625개소 → 약 2천개소로 단계적 확대)


<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해수부) >


□ 위원회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16년) 34,260톤 → (’22년) 16,000톤 이하


 ㅇ 이를 위해 우선 선박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첫째,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둘째, 5대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여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 일반해역(0.5%)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0.1% 미만)


   - 셋째,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연내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LNG 벙커링**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초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선내 발전기(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
   ** 탱크로리, 항만내 파이프, 추진선 등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


<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농림부) >


□ 위원회는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초미세먼지 배출량(암모니아 제외) : (’16년) 2만톤 → (’22년) 1.4만톤암모니아(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 : (’16년) 23.7만톤 → (’22년) 16.6만톤


 ㅇ 첫째,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구축 및 환경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소각 단속과 농업인의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둘째,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축사 환경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농가의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체 농가의 40%(6.9만 농가) 대상 배양·공급


 ㅇ 셋째,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20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13% 절감(’16년 대비)


<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


□ 끝으로 위원회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1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 : (’17년) 39㎍/㎥ → (’22년) 35㎍/㎥


 ㅇ 첫째, 유치원, 학교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시설별 공기질 측정 및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연내 전국 모든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지원(’19년 추경안 기준 약 8천개소)


 ㅇ 둘째, 지하철,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지하역사 내 노후 공기정화설비 교체·설치 : (’19년) 338개 역사(54%) → (’22년) 627개(100%)


 ㅇ 셋째,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하여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적극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첨부
(공동)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국조실)_최종.hwp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hwp (해수부) 항만 인근지역의 맑은 공기 숨쉴 권리 확보한다.hwp (농식품부)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 30% 감축한다.hwp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_최종.hwp 190627_제2차_미세먼지특위_모두말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