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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환경부 등) 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등록일
19.11.01
조회수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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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기간(12~3월)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중단 등 계절관리제 시행

▷ 배출총량제 전국 확대, 노후경유차 감축 확대 등 배출원 관리 강화

    => '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전국 평균 26 → 16μg/m3로 35% 이상 저감

▷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추진하여 주변국 참여 제도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 지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11조)

** (참석) ▲ 민간위원(16) : 문길주(민간공동위원장), 장영기, 송미정, 우정헌, 이미혜, 추장민,윤순진, 권오철, 박지영, 배귀남, 배민석, 이경상, 임영욱, 이미옥, 하은희, 하지원

▲ 정부위원(17) : 기재부·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문체부·해수부·중기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기상청장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올겨울·봄철 고농도 시기('19.12월~'20.3월)를 앞두고 열리는 회의로서,

* 3월초 극심한 대기 정체(풍속 2m/s 이하)로 1주일간 고농도 지속(최고 농도 경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①「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②「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관계부처 합동)


한편, 금번 회의에는 서울시와 충청남도도 참석하여 겨울철 고농도 시기를 앞두고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 「지자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계획」(서울시, 충청남도)


정부는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계절에 특별대책에서 준비한 과제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계획의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수립한 계획과 대책은 지난 9월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부에 제안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산업계·지자체·전문가 등과 함께 500여명의 일반국민이 참여하였으며, 국민대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등 폭넓은 참여와 숙의의 과정을 거쳐 정책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이 검토·제안한 사항들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

정부는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확정했습니다.

종합계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수립된 기존 대책을 계승·강화하고,

-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그간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논의사항,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기관리권역법 등 8개 제·개정 법률의 핵심내용,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대폭 확대된 재정투입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종합계획은 ①국내 저감, ②국제협력, ③국민건강, ④정책기반, ⑤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계획기간 동안 20.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추진목표}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표현하면,  '16년 26㎍/㎥에서 '24년 16㎍/㎥으로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첫째, 국내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20.4월)하고, 권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NOx 4톤, SOx 4톤, TSP 0.2톤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기존:수도권 407개 사업장→ 확대:4개 권역 약 1,094개 사업장)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환경개선비용 저리융자를 지속하여 미세먼지는 줄이면서 기업의 부담은 덜겠습니다.

* '20년 6,000개소(누적) →'24년 18,000개소(누적), 사업장 자부담 10%

수송부문은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하고, 선박·항만·건설기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3.5→0.5%)을 '20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한편,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0년 12개 주요 거점항, 향후 단계적 설치

- 건설·농업기계 배출기준은 향후 EU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발전부문의 경우, 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하겠습니다.

* 폐지일정(6기) : '22년내 → '21년내(삼천포 1ㆍ2, 보령 1ㆍ2, 호남 1ㆍ2호기)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퇴비 부숙도 관리 및 축사 환경규제 강화와 미생물제제 공급 확대 등, 농업과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암모니아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 강화된 건축·공업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EU 수준)을 '20년부터 시행하고,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 주유소*도 증가합니다.

* 3,156개소('17) → 4,857개소('20) → 7,115개소('25)


둘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취지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하여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2월부터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고착화됨에 따라 올해 뿐만 아니라 매년 계절관리제를 실시하여 국민 건강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입니다.

- 12월부터 3월 기간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으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 보호 조치도 강화하자는 것이 계절관리제 도입의 취지입니다.

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22년)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연면적 1천㎡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20년∼)


셋째, 한·중 협력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여 심화·발전시키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유사사례)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79),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91)


넷째,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체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20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높여 나겠습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PM2.5) 예보정확도 : '18년 72% → '24년 75%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하고, '원인규명-배출감시-저감기술-정보통합-건강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원인·피해·저감 등 전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책홍보로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사업 등과 같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사회, 전문가, 일반 국민 등 민간 주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미세먼지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

종합계획에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의 '19.12월∼'20.3월까지 주요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기간 중 지속 실시 사항}

우선,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약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운영(11월∼)과 더불어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를 병행하고, 자발적 협약을 통한 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 연말까지 차량 14대(現4대), 드론 28대(現7대), 분광학 장비 1식(신규), 비행선 2대(신규) 확충

** 특별배출허용기준 설정·인센티브 방안 포함 자발적 협약 체결(11월, 100개소)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방안은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 겨울철('19.12∼'20.2월) 9∼14기, 봄철('20.3월) 22∼27기

※ 가동중단 外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 최대한 상한제약 실시

수도권을 대상으로 일정 계도기간(12월∼)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12월∼)하는 등 수송부문 감축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고, 농촌에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처리하여 불법 소각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강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주간예보 도입과 대국민 밀착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내로 유치원·학교 全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집 6천개소(전체의 15%),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34만명)·옥외근로자(19만명)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조기 지급하고, 농·어업인 대상 행동매뉴얼 배포(10만부)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감·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지하역사 등 6천개소(13%)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도 현행 3일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확대(11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밀착홍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국민적인 참여와 행동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1만 단지(1,500만명 거주), 마트·은행 등 대상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 안내문·포스터·영상 전파


{고농도 발생시 조치 사항}

그러나, 계절적 기상요인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맞춰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 수준과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단계적 범정부 컨트롤 타워* 격상 및 대응조치 강화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표준매뉴얼을 뛰어 넘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관심/주의) 환경부 상황실 → (경계) 중앙사고수습본부(환경부) → (심각, 필요시) 중앙재난대책본부(행안부 또는 국무총리)

- 또한, 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은 운행 제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행점검}

무엇보다도 이번 특별대책에서는 현장 실행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간 미세먼지 문제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총괄점검팀(팀장 : 국조실 국무2차장),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반장 : 환경부 차관)을 설치·운영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개요.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1기 민간위원 명단.

        3. 국가기후환경회의 개요


첨부
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11.1).hwp 191101_제3차_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_모두말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