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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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은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조치이며 이로 인한 요금조정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조선일보 11.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등록일
19.11.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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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 조선일보(11.29)는 산업부가 그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비췄으며, 멀쩡한 원전은 놔둔채 비싼 LNG를 확대한다고 보도

◇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은 정부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지난 11월1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중장기 에너지전환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임. 현재 안전조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지한 원전 외에는 모두 가동 중이며.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요금조정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

◇ 11.25일 조선일보 <미세먼지 제로 원전 놔두고, 비싼 LNG확대>, <미세먼지 핑계로 전기료 인상 추진>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탈원전 정책 탓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지적에 고개를 젓던 정부가 엉뚱하게 미세먼지 대책 탓을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제기

□ 전문가들은 “정부가 멀쩡한 원전은 내버려둔 채 값비싼 LNG발전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겨울철 석탄발전 축소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단기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ㅇ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지난 11월 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을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그 세부 방안을 금번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것임
- 특히,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19.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산업부간 협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임
* 제21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략)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ㅇ 겨울철 석탄발전 축소는 단기적으로 겨울철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수립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임


□ 정상가동 가능한 원전을 일부러 세워두고 있지 않음
ㅇ “멀쩡한 원전을 내버려둔 채”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점검·보수* 등 원전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 중인 원전 외에는 현재 모두 가동 중
* 대형공극(157cm) 추가발견('19.7월)에 따른 격납건물 철판부식 및 공극 점검·보수를 위해 한빛4호기 정비기간 지속 연장 등

첨부
(설명자료)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은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