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국토부-환경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등록일
19.12.11
조회수
1101
게시글 내용

▷ 11월 197곳 특별점검 실시…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37곳 적발

▷ 20년부터 검사원 역량평가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행정처분·관리감독 강화


정부가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되어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19.11.4.부터 11.28.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18.11.2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 구분 점검권역 참여 기관명 점검결과 점검 (A) 적발 (B) 적발률 (B/A, %) 총계 197 37 18.8 제1팀 서울·인천· 경기북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23 5 21.7 제2팀 강원·충북·경북 국토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40 6 15.0 제3팀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국토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57 2 3.5 제4팀 부산·대구·울산·경남 국토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38 4 10.5 제5팀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39 20 51.3 


점검대상 197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8.8%인 37곳을 적발했다.


* 2019년 상반기 합동단속('19.5.14~6.10): 271곳 점검 47곳 적발(적발률 17.3%)

   2018년 하반기 합동단속('18.11.5~12.7): 286곳 점검 61곳 적발(적발률 21.3%)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38%)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 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건) 비율(%) 구분 세부 내용 37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생략,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14 37.9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 교정,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 10 27.0 검사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전면 사진 인식불가(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부적정) 8 21.6 검사시설ㆍ장비 기준미달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 미달 상태로 검사시행 등 3 8.1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 다른사람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2 5.4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은 검사소 지정취소*(1건), 업무정지(36건), 검사원 해임 (1건), 직무정지(33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불법튜닝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검사함으로써 합격 처리한 민간검사소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처분 및 해당 검사원에 대해 해임 처분 조치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 교통안전공단 직원 3명이 전담하여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의 자동차검사 결과 및 검사사진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불법·부실검사 의심업체 적발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19.12.9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하였고, 내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의로 검사부적합사항을 만든 자동차를 공지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원의 부적합사항 발견률로 검사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방법



첨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결과(12.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