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요령

노인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어르신 노인요양시설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평시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평시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1단계 고농도 예보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2단계 고농도 발생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3단계 주의보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4단계 경보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어르신]노인요양시설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평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 숙지
    • 미세먼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예보: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주의보·경보:시·도 및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어르신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시설 담당자 교육
  • 어르신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동
    • 관심이 필요하신 어르신 관리대책 마련
    • ※관심대상자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마스크(KF80,KF94,KF99),상비약 비치 및 점검(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m³이하)준수 및 권고기준(PM2.5 70㎍/m³이하) 준수 노력
    • ※다만, 연면적 1,000㎡ 노인요양시설은 준수 권고
1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이상(PM1081㎍/m³ 이상, PM2.5 36㎍/m³이상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a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2단계 고농도 발생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PM1081㎍/m³이상, PM2.536㎍/m³이상 1시간 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
    • (창문닫기, 최소한의 주기적 환기는 필요)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노인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물걸레질 청소 등)
3단계 주의보
해당 권역의 PM10 150㎍/m³이상 또는 PM2.5 75㎍/m³이상 2시간 지속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4단계 경보
해당 권역의 PM10 300㎍/m³이상 또는 PM2.5 150㎍/m³이상 2시간 지속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도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보PM10:100㎍/m³미만,PM2.535㎍/m³미만/경보PM10:150㎍/m³미만,PM2.5:75㎍/m³미만
  •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휴식 또는 조기 귀가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

보고 순서: 노인요양 시설에서 시·군·구 담당부서로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시·도 담당부서로 시·도 담당부서에서 시·도 환경부서 또는 보건복지부로 최종은 환경부(총괄)

  • 담당자 현황
    •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3월,9월)
    • 경보 조치결과
      • 노인요양시설은 시·도 담당부서에 보고(경보발령 후 7일 이내)
      • 노인요양시설의 경보 조치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3월,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