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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매연 자동차 집중단속합니다(환경부)
등록일
2023.12.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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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매연 자동차를 집중단속 합니다 집중단속 목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 집중단속 기간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2023.12.4~2024.3.22) 집중단속 대상 - 초미세먼지(PM-2.5)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 집중단속 내용 - 차고지(시내벗,시외버스),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 점검 차량 공회전하는 행위 단속 (공회전 위반한 자동차와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속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