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토부) 환기설비 기준 강화 · 의무대상 확대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등록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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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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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시 직장맘 A씨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를 보고 이사를 결심했다. 딸아이가 기관지가 약해 환기필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는데 현 법령상 100세대 이상만 환기필터 설치가 의무였다. 직장맘 A씨가 이사하려는 아파트는 직장에서도 가깝고 주변에 산이 있어 딸아이의 건강에는 최적이었지만 환기필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고민하던 중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환기필터를 의무화 한 것이다.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4.9(목)부터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였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9.7.1일부터 강화된 환경부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 PM10 150→100㎍/㎥, PM2.5 50㎍/㎥(신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용시설) PM10 100→75㎍/㎥, PM2.5 70→35㎍/㎥
②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하였다.(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
또한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하였다.
③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19.3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에 따라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19.3.15. 보도자료) 가스보일러 및 가스보일러 외 난방시설이 있는 숙박업소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