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관계부처 합동)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범부처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등록일
25.02.27
조회수
58
게시글 내용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 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1~3.31)를 시행 중에 있다. 

※ 관계부처 합동,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24.11)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 영농 준비(불법 소각)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요인 등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 ’15.12~’24.3년 평균 : (PM-2.5 농도) 12월 24.0 → 1월 26.1 → 2월 26.0 → 3월 26.8㎍/㎥

                              (나쁨 일수) 6(12월) → 7(1월) → 7(2월) → 8일(3월)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현장소통 및 대국민 홍보 등 4대 방향으로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차 계절관리제(‘24.1~’25.3) 동안 계절관리제 시행 전(‘18.12~’19.3) 배출량 대비PM-2.5 4,708톤(21%), SOx 34,825톤(41%), NOx 50,374톤(13%), VOCs 22,159톤(7%) 감축


첫째,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활공간 주변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청소차 운영을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하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해서도 단속을강화한다. 

* 분체상 물질 야적시 방진덮개 사용, 수송차량 적재함 밀폐 및 측면살수 후 운행 등 


민감ˑ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근로자 근무 사업장은 맞춤형관리방법(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 정상 작동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자체적으로는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한다. 


둘째,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운행차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출가스 현장점검과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하여 불필요한 배출을최소화한다. 또한,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특별 단속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불법 소각 여부도 단속한다. 


선박연료유(황 함유량) 기준* 점검을 월 300척으로 확대하고, 항만 날림(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 배출규제해역(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0.1%, 기타 모든 해역 0.5% 


셋째,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배출저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사업장, 공사장, 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2019년부터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3월에는 대전광역시(전체)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도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하여 공공 석탄발전(53기)의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24.12월~’24.2월)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잠정)한다. 


넷째, 현장 소통과 대국민 홍보로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여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의견을 듣는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한 봄철(‘25.3~5월) 미세먼지 계절전망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매체(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었음에도 국민 체감도는여전히 낮은 상황인 만큼 봄철 총력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대기오염물질걱정 없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범부처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보도자료)(대기환경 2.26).pdf 범부처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보도자료)(대기환경 2.26).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