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수부)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한층 강화된다
- 등록일
-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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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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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한층 강화된다
- 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배출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선박 확대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개정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 (NOx) 배출기준을 5 월 19 일 ( 수 ) 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 년 이후 건조된 경우 아래 표의 ‘ 기준 * 1’ 을 적용하고 , 2013 년 이후 건조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 1 보다 20% 더 줄여야 하는 ‘ 기준 2 ** ’ 를 적용하면서도 , 선박의 기관 ( 엔진 ) 교체 시 2013 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 기준 1’ 을 적용 해 왔다 .
<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기관
출력
정격 기관속도
(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속도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g/kWh)
기준 1
기준 2
130kW
초과
n 이 130rpm 미만
17 이하
14.4 이하
n 이 130rpm ∼ 2,000rpm
45.0×n (-0.2) 이하
44.0×n ( -0.23) 이하
n 이 2,000rpm 이상
9.8 이하
7.7 이하
* 배출기준 : 기관의 출력 및 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시간 ·kw 당 질소산화물 배출량 (g) 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도록 디젤기관에 요구되는 배출 제한기준
* * 1,000rpm 디젤기관의 경우 기준 2 는 기준 1 에 비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약 20.5% 저감
그러나 , 5 월 19 일부터는 기관 교체 시 기관의 제작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 기준 2’ 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강화한다 . 이미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2000 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 기준 1’ 을 , 2011 년 이 후 건조된 선박에는 ‘ 기준 2’ 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
한편 ,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 (SOx) 과 관련해서는 국제항해 선박은 2020 년 1 월부터 ,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 에서 0.5% 로 대폭 강화하였다 . 이 기준은 내년 1 월 1 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도록 하여 황산화물 배출을 지 속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주요 5 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 에서는 현재 선 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 ( 황함유량 0.1% 이하 ) 을 적용하고 있으나 , 내년 1 월 1 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 배출규제해역 (5 개 항만 ) : 부산항 , 인천항 , 여수 · 광양항 , 울산항 , 평택 · 당진항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 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 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경우 선가의 20% 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 · 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