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포그래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등록일
- 2020.12.03
- 조회수
- 652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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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A.1. 차량 2부제와 2.사업장·공사장 운영을 단축 또는 조정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치 시행일이 짝수일이면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차량 운행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대상: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 대상: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건설공사장 적용제외: 유아 동승차량, 장애인·임산부·노약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방·경찰·의료 등 긴급공무수행차량 - A2. 서울시 주차장 출입제한(06~21시) - 시청사, 산하기관, 자치구 주차장은 전면 폐쇄되며, 시내 체육·문화·의료 시설과 행정·공공기관 주차장은 출입차량 2부제 등 출입이 제한됩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민간인 차량의 경우 출입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
- 발령결정: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당일 17:00 ~ 17:15
-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재난문자방송,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민간자율 참여시 당일 17:15 이후
- 실행: 비상저감조치 시행 다음날 06:00~21:00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계속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