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보
-
A
2019년의 경우, 미세먼지 87%, 초미세먼지 85%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음
◦ 2019년 전체 기간의 예보정확도는 PM10 87% PM2.5 8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예보 초기와 비교시 유사한 수치입니다.
◦ 2019년 고농도 기간시 예보정확도는 PM10은 67%, PM2.5는 79%로, 2014년에 비해 PM10은 13%, 2015년에 비해 PM2.5는 10% 상승했습니다.
-
A
미세먼지 예보는 일평균 농도가 기준이 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예보는 미래 일평균 농도에 대한 예측 정보이며, 우리동네 대기저오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한 농도는 실제 시간평균 농도값입니다.
◦ 또한 미세먼지 예보는 일반적으로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미세먼지 예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A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131)에서 확인 가능
◦미세먼지 예보결과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예보결과와원인분석이 함께 제공됩니다.
◦대기질 예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및 콜센터(131)를 통해서도 미세먼지 예보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A
‘관측, 예측모델링, 예보등급결정, 전파’의 4단계로 이루어짐
◦ 미세먼지 예보는 ‘관측(감시), 모델(예측모델링), 예측(예보등급결정), 전달(전파)’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관측과 대기질 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관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보등급을 결정하여 발표합니다.
* 환경부( www.airkorea.or.kr) 기상청( www.weather.go.kr)에서 확인 가능
- 미세먼지 예보 과정
- (관측) 기상과 대기질의 변화를 감시하고 추세를 파악하는 단계(전국에 설치된 측정망의 미세먼지, 황사 실시간 농도와 기상청 슈퍼컴퓨터에서 산출한 기상예보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
- (예측모델링) 수치모델을 사용해 다양한 기상조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대기오염 농도로 변환하는 단계
- (예보등급결정) 관측된 자료와 수치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관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예보를 생산하는 단계
- (전파) 환경부와 기상청의 공동 통보체계로 예보를 전달하는 단계(기상청의 공동 통보체계: 황사 및 미세먼지 예보결과를 '방재기상포털시스템(기상청)'과 '에어코리아(환경부)'에 공동 게재)
-
A
2017년의 경우, 전체 평균 88% 수준의 예보 정확도를 보였음
미세먼지 예보의 3대 요소인 ‘관측, 모델, 예보관의 역량’이 높아져야 함
ㅇ 2017년 전체 기간의 예보정확도는 PM10과 PM2.5 모두 8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예보 초기인 2014년에 비해 PM10은 6%, PM2.5는 10% 상승한 수치입니다.
ㅇ 2017년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는 PM10은 67%, PM2.5는 72%로, 2014년에 비해 PM10은 24%, PM2.5는 13% 상승했습니다.
ㅇ 미세먼지 예보의 3대 요소는 ‘관측, 모델, 예보관의 역량’입니다. 미세먼지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문의 역량을 함께 높여나가야 합니다.
ㅇ 이를 위해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19.10~`20.3), 한국형 예보모델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있습니다. 또한 예보 지침서마련과 예보기술 교육을 통해 예보관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A
예보제는 미래의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제공하는 것이고, 경보제는 실제 대기질 농도가 나쁠 경우 발령
ㅇ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에게 이를 신속하게 알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미세먼지 예보는 미래의 대기질 예측인 반면, 미세먼지 경보는 실제대기질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일 때 발령하며, 발령주체는 지자체장입니다.
ㅇ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자체장은 경보단계(주의보, 경보)에 따라 주민건강보호와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18.6.28 개정)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18.6.28 개정)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기준에 따른 주의보 및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을 나타내는 표 항목 주의보 경보 PM10 발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발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A
미세먼지 오염도 기준으로 4단계(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가 있습니다 .
ㅇ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의 4단계로 구분합니다.
ㅇ 예보등급 구분에는 국제기구(WHO 권고치), 국외 사례, 국내 대기질 상황, 전문가 의견등이 반영되었고, 인체위해성(risk assessment)을 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 미세먼지 예보등급(‘18년) >
미세먼지 농도
(㎍/㎥, 일평균)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0~30
31~80
81~150
151이상
PM2.5
0~15
16~35
36~75
76이상
참고
미세먼지 예보 등급 설정 근거
예보등급(PM10 기준)
선진국 위해성 기준 및 미세먼지 등급
좋 음 ~ 보 통
(0㎍/㎥∼80㎍/㎥)
- (위해성) 일반인뿐만 아니라 민감군에게도 영향이 유발되지 않는 수준
- (사 례) 독 일 : 안전/보통 경계 35 ㎍/㎥
프랑스 : 매우 낮음/낮음 경계 25 ㎍/㎥
나 쁨
(81㎍/㎥∼150㎍/㎥)
- (위해성)심혈관질환 4.7%, 만성폐쇄성 폐질환 9.4%, 천식 2.4% 증가
- (사 례) 영 국 : 보통/높음 경계 76 ㎍/㎥
프랑스 : 보통/높음 경계 90 ㎍/㎥
매우 나쁨
(151㎍/㎥∼)
-(위해성) 일 사망률 5% 증가
※ 근거: WHO 2005년 가이드라인
- (사 례) 미 국 : 민감군 영향 155 ㎍/㎥ ~
중 국 : 환경기준 150 ㎍/㎥
*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미세먼지(PM10)와의 분율(약 50%)을 고려하여 등급 설정